15년만에 국민연금 기금위 손봐... 상근전문위원 3인 등 독립·전문성 보장키로

15년만에 국민연금 기금위 손봐... 상근전문위원 3인 등 독립·전문성 보장키로

기사승인 2019-10-11 11:51:33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됐지만, 실제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기금위 운영체계 개선방안은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이 임명됐다. 이들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각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며,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이다. 

또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투자정책과 위험관리‧성과평가는 각각 앞선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위 위원 3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의 경우,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려진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를 확충하는 한편,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게 된다. 

민간전문위원들은 기금위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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