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아파도 병원 못가는 생계형 건보 장기체납자들

여전히 아파도 병원 못가는 생계형 건보 장기체납자들

기사승인 2019-10-14 09:31:01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A씨(53)는 보험료 체납 이전 1년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총 130회 병원을 방문했다. 체납 이후에는 올해 8월까지 총 38개월간 병원 방문 횟수는 총 31회. 체납 전 사흘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던 K씨가 체납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다. K씨의 건강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다.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 가구(구성원 8만9184명) 중 1만8452명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건강보험은 100명 중 94명, 의료급여는 100명 중 97명,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100명 중 79명이 병원을 방문한 것.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는 1인당 연평균 13.5회 병원을 방문한 것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회, 의료급여는 55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A씨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건보료 연체가 의료접근권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형 장기체납자에게 병원은 먼 곳이란 이야기다. 

건보공단은 ‘결손처분’을 통해 10년 장기불납채권과 일부 생계형 체납세대의 체납금액을 탕감 처리했다. 여기에 건보재정 1185억 원을 투입됐다. 문제는 늦깎이 결손처분이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히려 건보재정의 더 큰 손실을 떠안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연체금액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1만 원 이하 장기체납세대는 의료급여로 전환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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