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 이 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만3046명이었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었다.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보유한 289명의 피부양자 중 3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소유자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 평가하고자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전·월세와 자동차 등은 소득과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춘숙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 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이냐”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