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5세까지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년 1월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