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 안 알리면 과태료 문다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 안 알리면 과태료 문다

기사승인 2019-10-15 08:31:00

앞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등이 부과된다.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도 마련돼 앞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은 석사 학위 이상으로, 관련 과목 이수 요건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의 조건이 정해졌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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