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①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말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해야 함 ▲③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④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⑤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위탁규정 마련 ▲⑥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고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및 해촉사유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법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