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경영 간섭? 재계 10개사의 불편한 속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경영 간섭? 재계 10개사의 불편한 속내

기업 감시 반발한 삼성·대한항공·한진칼… 참여연대 “주주제안일뿐 경영간섭 주장 과도”

기사승인 2019-10-15 00:01:00

삼성전자, 대한항공, 한진칼, 현대차, 현대중공업, LG, CJ, 종근당, 남양유업, SM….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기업들이다. 재계가 특히 불편해 한 부분은 개정안의 5%룰 완화 부분 등이다. 기업이 반대 근거로 든 것은 ‘경영권 보호’와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였다(표 참조). 

참고로 5%룰이란, 특정 법인의 경영권 보유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해당기관은 그 내용을 공시함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룰은 투기 목적의 자금유입을 제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쟁점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자리하고 있다. 개정안에 가장 크게 반발한 기업은 삼성전자·대한항공·한진칼 등이다. 삼성 측은 “기업의 적법한 경영활동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개입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도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활동만으로도 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기업 감시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폈다. 

이러한 재계의 주장은 지난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5%룰이 개정되면 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한 국회의원의 질의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분석은 좀 다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지우 간사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주주로써 주주총회에 안건을 내고 이른바 ‘문제 있는’ 기업과의 대화 차원으로, 이를 과연 경영 간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며 이마저도 주총 의결을 통과해야 해 재계의 비판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계가 주장하는 경영 간섭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특히 ‘심각 반대’ 입장을 낸 삼성전자에 대해 이 간사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반대 표결을 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표출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그룹 총수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이 주주로써의 정상적 활동을 한 것이지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금사회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기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입장은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충실하게 기금 운용 수익이나 가입자 이익을 위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운용할 뿐”이라며 재계의 반발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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