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400억 원’ 달해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400억 원’ 달해

기사승인 2019-10-15 10:31:04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2016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약 408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다. 부가가치세는 407억7432만원을 환급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은 5191억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6500만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만680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꺼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59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로 미용성형에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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