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에서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하였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
보산진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되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서는“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