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민간 ‘우수’ vs 정부 ‘낙제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민간 ‘우수’ vs 정부 ‘낙제점’

기사승인 2019-10-15 10:55:57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의 이행률이 절반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의 교육이행률은 청와대가 0%, 중앙부처 평균 이행률은 42.6%, 읍면동을 포함한 지자체는 평균 5.5%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입법화됐다. 이후 2016년 개정안을 통해 교육 대상과 범위, 교육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이행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교육 이행 실적은 ▲2016년 19.4% ▲2017년 49.5% ▲2018년 51.3% 등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있다. 지난해 기관별 평균 이행률은 청와대 0%, 중앙부처 77.8%, 국회는 100%였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광역시도는 ▲2016년 23.5% ▲2017년 47.1% ▲2018년 88.2%로 전년 대비 교육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읍면동은 ▲2016년 1.7% ▲2017년 2.2% ▲2018년 3.8%로 의무이행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 읍면동 교육 이행률을 보면 평균 이행률 3.8%에도 못 미치는 곳은 충북 1.2%, 강원 1.9%, 광주 2.0%, 경남 2.1%, 전북 2.7%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는 0%로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이행률도 형편없었다. 법에 따라 연1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지난 3년 연속 교육을 이행한 곳은 복지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단 5곳이었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단 한 번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지난해 이행률을 보면, 총 28,704개소 중 27,118개소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으며 평균 94.5%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기업도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는 0%, 일선에서 주민을 만나는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은 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과태료, 미이행기관 공표 등의 제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강제를 넘은 자발적 노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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