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의 간호사 체불임금 및 의무기록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간호기록 불일치에 따른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간호사 체불임금 34억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전남대병원에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할 것과 의무기록관리 불일치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병원장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 등을 통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이 간호사 1670명의 연장근로수당 총 33억과 1억3500만 원을 미지급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병원 측은 노동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었다.
박 의원은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의 불일치가 1650명 간호기록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고 물었는데 병원 측에서 답변을 명확히 주지 않고 있다”며 “(병원 행정팀장이)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모두 불일치하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팀장이 언급한 내용은 다 빼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삼용 병원장은 “불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임금을 안 주기로 작정했다면 임금체불이겠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그 뒤로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거듭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 원장은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감장에 병원노조가 온 것에 대해 이 원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이 전부 다 맞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에서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대신해서 간호기록지를 쓰도록 한 사실과 과련, 박 의원은 “전남대병원 근로감독 이전에는 타인이 대신해서 간호기록지를 수정하는 걸 전혀 파악 못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2014년부터 집안의 수당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고 그 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근무시간 후에도 수정지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끔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무기록 관련규정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진료담당이 직접 작성해야하고 수정할 때에도 규정할 때에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근로감독 받고 나서 임금지불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의무기록에서 관리부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다시 규명해보고 그게 원장의 책임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의 사후착오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