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이병래 사장, 자회사 대표 모시고 사나. 황제처우 문제 심각"

"예탁원 이병래 사장, 자회사 대표 모시고 사나. 황제처우 문제 심각"

기사승인 2019-10-16 01:00:00

한국예탁결제원의 자회사 케이에스(KS)드림 대표가 직원 임금 대비 '황제 처우'를 받고, 후임 대표 지명 등 과한 직권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원 자회사 KS드림 직원 평균 연봉은 3000만원 수준인데, 대표는 1억5000만원을 받는다. 성과급만 8000만원,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 이다. 예탁원은 이 과조한 처우 생각 안 해봤나"고 지적했다. KS드림은 예탁원이 경비와 환경미화 등 7개 직종에 비정규직 근로자 115명을 정규직화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9억9000만원을 들여 만든 자회사다.

이어 "특수시설이니 직원 급여가 더 높아야지. 이 사장이 급여가 과하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청소 용역의 달인인가"하고 반문했다. 

또 후임 사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탁원은 자회사 사장을 모시고 사느냐"며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개악이 됐다. 전임 사장에게 권한을 더 줬다. 대표이사가 임원 등을 마음대로 정하고, 전임 사장이 후임 사장을 지명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걸 개선했다고 하는거냐"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이사장은 "특수시설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후임 사장 지명 관련해서는, 자회사 대표 선임에 저희가 임시규정을 만들고 대표 자격조건, 심사 방법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한 것이다. 외부 위원도 들이고 개정해 나가기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거래 사고 관련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예탁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한 7개 사안을 이달 초까지 모두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예탁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노력 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해외주식 거래 중인 회사 중 9개사가 아직도 (해외주식 관련 정보처리를) 수작업으로 처리 중"이라며 "이러면 개인 투자자에게 정보가 부적확하게 전달돼서 유령주식사고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작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지 장담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규모가 적다고 해서 적은 사고가 터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산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자동송수신시스템(CCF)을 이용 안 하는 기업은, 외화증권 거래 관련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 아무래도 시스템을 만들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외화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CCF 의무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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