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15.4% 감액 대상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15.4% 감액 대상

기사승인 2019-10-16 09:55:0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자가 31만8000명으로 확인됐다. 동시 수급자의 15.4%가 감액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고, 그 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8%에서 2.6%p, 인원으로는 14만9157명 증가한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가입기간도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226명에서 2019년6월 205만9643명(55.7%) 증가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같은 기간 16만9029명에서 31만8186명으로 88.2% 증가하여 전체 수급자 수에 비하여 연계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 이하에 속하는 인원은 2014년 8만1031명에서 올해 6월 14만6402명으로 80.7% 늘었다. 200%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8만7998명에서 17만1784명으로 95.2% 증가했다. 연금액이 높은 구간의 증가율이 더 컸고,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율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 연계 감액 방식이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만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며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인 만큼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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