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음란물 합성 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에 희희낙락

‘지인능욕’ 음란물 합성 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에 희희낙락

기사승인 2019-10-16 10:47:18

특정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얼굴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SNS에 부차별적으로 배포한다는 은어다.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없어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만 실형은 극히 적고 대부분 벌금형 또는 무혐의 처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매년 4000 건 가까운 음란물유포 사건이 신고 되지만 절반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등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절반은 무혐의 또는 벌금형 처리되고 있었다. 설사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의 절반은 벌금형,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실정이다.

트위터와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SNS)에서는 무료로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해 준다는 계정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음란물 합성사진이 공공연하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한데, 가해자는 미비한 법조항 뒤에 숨어 있는 셈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접속이 차단되지 않는 SNS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지인능욕 합성사진이 제작,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는 제작·유포는 쉽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하고 완전 삭제는 거의 불가능한 악성범죄라며, 신종 성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 마련과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느리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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