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만 노후보장? 택도없다”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만 노후보장? 택도없다”

기사승인 2019-10-16 11:26:50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 명에 그쳐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 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 월 50만원.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1% 월 369만원 ▲10% 월 220만 원 등을 수령했다.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4개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각 연금개혁안에 따라, 매달 87만원, 102만원, 92만원, 97만 원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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