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이데이터산업 준비 박차…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금융당국, 마이데이터산업 준비 박차…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기사승인 2019-10-16 15:47:26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 개인에게 통합관리의 기회와 함께 분석 등을 통해 적합한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자 주도의 금융 혁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아직까지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도입도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과 별개로 마이데이터산업의 도입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워킹그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되면 하위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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