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신종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해결책이 안 보인다

최악 신종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해결책이 안 보인다

기사승인 2019-10-17 00:01:00

인공지능(AI)을 통해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사회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처벌 및 방지 기술도 미비한 상태다. 

딥페이크는 AI 기반의 인간이미지 합성기술로써 영화제작에 활용되며 잠재력이 큰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과 마크 저커버거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기존의 가짜뉴스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줬다. 미국은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일찌감치 주목했다.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칠 여파를 우려한 것이다. 

우선 딥페이크는 허위조작 정보와 결합, 각국의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개표 전날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조작 영상이 유포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 간 정보전의 도구로써 악용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딥페이크를 정보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신규 주식공개(IPO) 직전 경영자의 범죄행위 관련 허위동영상이 확산되거나 주식이나 경제관련 허위정보를 결합한 영상들이 배포될 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과 일반인 여성의 불법영상합성, 소위 ‘지인능욕’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대응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 조항도 없어, 적발 시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형은 극히 적고 대부분 벌금형 또는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 

이미 트위터와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SNS)에서는 무료로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해 준다는 계정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음란물 합성사진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한데, 가해자는 미비한 법조항 뒤에 숨어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사이버스토킹법’ 등에 근거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관련 입법 시도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허위정보에 대해 적극적 입법으로 대응 중이다. 딥페이크 역시 허위정보 관련법에 의해 규제된다. 유럽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17조 잊힐 권리’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연계해 콘텐츠의 서명기능 개발, 변경내용 표시, 사용자 활용 허위동영상 판정도구 배포 등 기술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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