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 분쟁, 한신공영 등 원도급사 임원이 ‘셀프 심사’

LH 아파트 하자 분쟁, 한신공영 등 원도급사 임원이 ‘셀프 심사’

기사승인 2019-10-18 09:3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거래하는 건설사 임원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 관련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했다. 해당 임원은 자사가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년6개월동안 활동한 4기 위원 중 ▲한신공영 상무이사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신공영이 같은 기간 LH와 맺은 9건의 공사계약은 총 4218억원이었다. 한진중공업과 금강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 계약을 맺어 2380억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1월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임기를 마칠 제5기 위원 중에는 ▲무영CM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건영 소속 임원 등이 임기 중 LH와 계약을 맺었다.

4기와 5기 위원들이 활동한 2015년 6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LH 아파트에 관한 조정사건은 총 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심의·의결과정에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업체(한신공영·일신건영) 임원들이 참석한 사례는 총 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신공영 소속 위원은 2016년 1월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관한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자분쟁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토부의 위원 배제 사례는 없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배제하도록 돼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결 참여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분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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