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꼭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하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의 말이다.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 못지않게 절대적 권한을 가진 곳이 국민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여 곳에 이르고 연금이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경영 개입에 대한 인정범위가 달라졌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어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5%룰 완화와 관련 김 의원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5%룰이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류되면, 연금사회주의, 기업 길들이기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국가기관이 경영활동을 관여하면 안 된다는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거듭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시행령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현할 위치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적극적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5%룰과 관련해, 우리는 국민연금을 고유한 목적에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기금위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가 기금위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국민들을 대표해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