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항공료 내는 비행기, 소독은 글쎄?

값비싼 항공료 내는 비행기, 소독은 글쎄?

기사승인 2019-10-21 13:39:28

항공기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소독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뤄진 항공기내 소독 횟수는 총 414회. 최근 5년간 소독횟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회 ▲2015년 66회 ▲2016년 48회 ▲2017년 25회 ▲2018년 274회 등이었다. 

또 감염병 매개체 발견 및 번식상태 확인 등으로 항공기 기내 소독을 실시한 횟수는 지난 5년간 255건, 메르스 등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기내 소독을 실시한 휫수는 159건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항공기의 경우도 분기별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각 항공사가 분기별로 소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의 의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동 법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하고, 소독업자는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증명서를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현행 법령 상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보건소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건소에서 항공기 및 여객선의 소독실시 현황, 소독제 사용량 현황, 내역 등에 대한 관련 통계가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각 항공사들이 주기별로 소독을 제대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한 횟수가 255건이나 되었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질본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소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