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가 R&D 사업 관련 비용 부정사용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부가금 환수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로 제출받은 ‘중기부 과징금 누적 수납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과징금 중 미환수율이 3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R&D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환수처분 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결정액은 1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기부는 8억8300만원을 환수하고, 5억29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12건 ▲2017년 19건 ▲2018년 2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지난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57건에 이른다.
어 의원은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면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기능이 약화된다”며 “미납된 과징금을 끝까지 환수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