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발생한 인천 계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의 성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피해아동은) 8월30일 보육원에서 나와 26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많은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부가 피해아동의 접근 금지 위반에도 불구, 법원과 경찰은 구두경고 외에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찰과 법원의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 완료 전 연장신청만 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국선변호사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아동보호기관이 연장 신청 자격이 없었다. 법원 명령도 없었다.
아울러 담당자들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신중히 파악하지 않은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시설 퇴소 절차와 관련, 김 의원은 이를 결정할 해당 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추가 조사도 없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도 미비해, 아이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이다.
이렇듯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의 사망에 있어 공범”이라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음에도 허술한 제도 집행이 이뤄졌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여러 관련 기관이 어느 한 단계에서도 걸렀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최초 사고 발생 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자를 두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