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평택대교 붕괴’ 대림산업 무혐의…중앙정부가 건설사고 맡아야”

박홍근 “‘평택대교 붕괴’ 대림산업 무혐의…중앙정부가 건설사고 맡아야”

기사승인 2019-10-21 15:52: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평택대교 붕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우선 건설사고 조사위 꾸려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처분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 지자체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평택대교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부들의 휴식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정률이 57%나 되는 상황에서 상판 4개가 무너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바 있다. 2018년 1월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을 붕괴 원인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올해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는 증거가 부적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가 공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갖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수환 안세진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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