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 표창을 받은 햄버거 가게가 위생이 불량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질타하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도가 사실과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담당 사무관은 오보라고 하더라. 식약처의 표창장 신뢰에 금이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음식문화유공 표창에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 “기준이 미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체가 있다”며 “그러면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처장이 “문제가 있을 시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자, 장 의원은 “식약처는 아예 취소 기준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상을 받으면 가맹점이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 “가맹점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상표권자가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상표 표창 취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년간 패스트푸드 적발건수 증가한 현상을 두고 장 의원은 “식약처 권고가 미비하며 관련 증빙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즉, 안심 먹을거리를 위해 식약처의 안이한 위생 점검이 문제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