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명목 월급 외 쌈짓돈 챙겨줘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명목 월급 외 쌈짓돈 챙겨줘

채이배, “직원 10명중 9명에게 매달 30만원, 5년간 50억원 지급” 지적

기사승인 2019-10-23 10:16:34

국가 예산 지출을 감시·감독해야할 감사원이 정작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수년간 쌈짓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특정업무경비(모니터링활동비) 명목으로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상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및 조사와 같은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소요비용을 뜻하며, 지출증빙을 갖춰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업무를 직접·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실소요액이 30만원 이상인 것이 명백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월정액 수령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세금 또한 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채 의원은 감사원이 해당 예외규정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보면, 감사원은 담당업무의 구분도 없이 3급부터 7급까지 직원 900여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비감사부서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구보고서가 대부분이었으며 홍보부서는 언론기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1년에 2회 제작하고 2500만원 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국회에서조차 용처나 지출증빙도 확인할 수 없는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30만원씩 직원 900여명에게 일괄 지급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특정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채 의원은 “기재부의 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봤다.

이어 “기재부 지침상 조사업무란, 연구가 아닌 수사 의미에 가깝다”면서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은 장려해야 마땅하지만, 필요한 비용은 증빙을 갖춰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고유 업무 외에 업무라면 초과근무신청을 통해 해결해야지,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이)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모니터링활동비를 급여처럼 지급했던 것”이라고 풀이하며 “피감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은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행태다. 국민 혈세가 단 1월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만약 (감사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니터링활동비 3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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