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부의 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에 의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관련 통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전수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공식통계는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표 의원은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가출팸, 성매매 피해, 노숙 등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오래도록 쉼터에 수용해야 하지만, 방귀 뀌면 벌점 등 지자체별 청소년쉼터의 자의적 운영을 통해 규정 자체가 청소년복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이러한 운영을 왜 방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지자체 쉼터 전문 인력이 청소년을 내쫓고 싶겠느냐”며 “다 보듬지 못할 바에는 말 잘 듣는 청소년을 돌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디딤센터 등을 통해 쉼터가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을 보듬으려 한다”고 말을 흐렸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쉼터 확대, 대안적 수용 시설 확산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