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이 윤지오씨 숙소비 댔다

여가부 차관이 윤지오씨 숙소비 댔다

3월부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윤씨 요청에 차관 사비 기부 실토

기사승인 2019-10-23 15:13:28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사진)이 윤지오씨의 숙소비를 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송희경 의원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중인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김 차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기부금을 낸 익명의 기부자가 본인임을 시인했다”며 “차관 본인이 기부금을 댔고, 직접 진흥원에 지원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폭로했다. 

송 의원은 “6개월 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 버티다 국감에서 위증 고발이 나오자 기부자가 본인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여가부 장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거짓 답변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한 자료 미제출은 국회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해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 신변보호를 요청해 당시 진흥원은 윤씨에 대한 숙소를 지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오전 국감에서 이정옥 장관은 “진흥원에서 익명의 기부자를 통해 숙소 지원을 한 것만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박봉정숙 진흥원장은 “여가부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여가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숙소를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김 차관도 “여가부가 기부금을 진흥원에 전달했고, 진흥원은 기부금을 받아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해 장관-차관·진흥원장 간 진술이 엇갈리며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김 차관은 “당시 윤씨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은 나였다”며 “윤씨는 신경불안을 호소했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참고인 출석을 앞둔 상태에서 (윤씨가) 숙소 지원을 여가부에 요청했고, 이를 검토 했지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검토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매일 숙소를 옮기며 신변보호 필요성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전에 개인 사비 15만8400원의 기부금을 내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거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수개월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김 차관은 “사적 기부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당시 공개했다면 미담이 됐을 것이다. 현재 공개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차관이 윤씨에게 전례 없이) 익명 기부를 한 것이 합당하느냐”고 질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 요청을 시사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 역시 “증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행위를 했음에도 당당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어떤 사문서를 위조했느냐”고 맞서자, 김 의원은 “수사기관에 해명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의혹 해소를 위해 제때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윤씨는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며, 여가부 등 정부를 비난했다"며 "피해자도, 피해자 가족도 아니어서 예산 지원 방법이 없어 합법적 지원 방안으로 (기부를) 선택한 것 같다. 당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차관 발언의 부적절성과 국회 지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제3의 인물이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김 차관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거듭 맞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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