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 2의 설리 막자…‘학교·직장서 악플 예방 교육’ 법안 추진中

[단독] 제 2의 설리 막자…‘학교·직장서 악플 예방 교육’ 법안 추진中

기사승인 2019-10-24 05:00:00

관공서와 기업,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세부 법률 용어를 조정하는 중이다.

김 의원 측은 23일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만 이뤄지던 인터넷 댓글에 대한 윤리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라며 “좀 더 악성 댓글(악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사업주가 교사, 학생, 근로자에게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25)가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공론장에서 먼저 등장한 해결책은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돼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감소시키는 효과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역시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악플을 ‘댓글 놀이’ 정도로 보는 사회 인식 변화와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악플과 혐오 표현 추방 활동 해온 시민단체 ‘선플달기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한양대 교수)측은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이라며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직장 내 따돌림 방지 교육처럼 학교와 직장에서 연간 1회 만이라도 댓글 교육을 실시한다면 악플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혐오 표현이 담긴 악플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 삭제하거나 게시자 IP를 차단 조치하는 ‘악플 방지법’을 내놨다. 지난 21일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댓글 아이디나 풀네임을 공개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인터넷 준 실명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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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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