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안전관리 대책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 대책이 소비자의 사용 자제 권고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은 지난해 2만1890리터에서 올해 8월 현재 6만1694로 크게 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도 급증했다. 지난해 1억8600만원에서 올해 75억4600만원으로 반출량과 반출금액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검토, 중국은 인터넷 판매업자에서 판매 중단과 전자담배 규제 계획을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중중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부는 수입이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비롯해 판매 중지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