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수용할 듯

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수용할 듯

기사승인 2019-10-25 14:19:37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됐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동의 의견으로 전격 입장을 선회했다.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는 것을 감안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수정안 통과가 예측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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