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법안 수용과 관련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동의’로 전격 선회, 수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우리 국민 34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한 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 의료기관의 청구 강제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의 청구 대행을 심평원이 맡는 것은 역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도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심평원 업무가 급여비용의 심사나 의료의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민감 정보다. 이를 근거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구간소화로 실손보험을 아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만들려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도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