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올랐다면, 지역건보료 오른다

아파트값 올랐다면, 지역건보료 오른다

기사승인 2019-10-28 09:29:44

정부가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조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장 내달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증가 등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난 지역건보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 11월분부터 부과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고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가령, 35등급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6억6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보험료 변화는 없게 된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관련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만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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