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오염 가능성이 큰 미국산 소 머릿살(볼살)의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소머릿고기 수입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만9332킬로그램이 수입됐다가, 그 해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거의 수입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2016년 1만8235킬로그램이 수입됐고, 2017년 앨라배마 주의 11연령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확인됐다는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도 불구 15만1490킬로그램이 수입됐다. 특히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올해 9월까지 지난해 전체수입량 3만6934킬로그램보다 54%가량 많은 5만7024킬로그램이 들어왔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소머릿고기의 수입 및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서울 마장동에 위치한 수입 축산물 유통업체가 종합수입상사에 의뢰해서 들여 온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대기업 식자재 업체 등을 거쳐 급식업소나 소매업소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수육, 설렁탕, 소머리국밥, 곰탕 등에 쓰이고 있다. 소 머릿고기는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은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살로 흔히 볼살이라 불린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에 들어 온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150톤에 이른다. 이는 그 해 미국산 소머릿고기가 들어간 곰탕, 국밥 등을 일주일 평균 100그릇씩 제공하는 417개 학교급식, 구내식당 등 공동급식 식당이 한 해 동안 200만 그릇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소머릿고기는 광우병을 전파하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서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위다. 이와 관련 2006년 5월 이전, 생후 12개월이 지난 소의 머리는 머릿고기를 포함해서 영국에선 SRM으로 분류됐다.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다.
FSIS는 소 머릿고기나 볼살의 경우 일부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삶거나 증기에 쪄서 구운 쇠고기 제품,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와 고기를 섞어 가공한 캔 제품 등 정해진 품목에 쓰인다.
유럽연합(EU)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와 관련,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는 도축장에서만 12살 넘은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다.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소 머릿고기를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머리로부터 고기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며,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머리를 곤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등 8가지 소 머릿고기 회수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또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소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체계 등 9가지 조건을 담은 승인된 절단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머릿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김현권 의원실에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 및 척주 등을 말한다”면서 “소머릿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되지만,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면서 “EU 역시 오염되지 않은 머릿고기를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현지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과 관리인데, 우리나라 검사팀이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고 보완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측이 통보한 사실을 그냥 수용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과연 소머릿살을 미국의 수출용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김 의원실에 조언했다.
또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용 도축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볼살 떼어내기 자체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어려워서 수의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농림부에서 보내준 EU의 SRM관련 규정속 17가지 항목에 걸친 소머릿고기 회수 및 처리시설 규정을 살펴본 결과 너무나 까다롭고 정교해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면서 “이래서야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