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주야간 돌봄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치매연구가 착수 되는 등 정부의 치매국가사업이 전면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이 만들어질 전망.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도 이뤄졌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의 확충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코자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일 예정이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시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2028년까지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는 예정. 관련해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도 지속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화 하겠다”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