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가구당 2204원 늘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가구당 2204원 늘어

기사승인 2019-10-31 09:57:06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급자 증가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 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 8.51% 대비 1.74%p 인상된 것.

복지부는 내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늘어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은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00%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1.74%p 인상된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9%가 된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지만,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코자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해 왔다고 밝혔다. .

내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올해 9069원에서 내년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만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만2620원을 급여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 개편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키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 강화 등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개선된다. 정부는 통합재가, 외출지원 단기보호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력 기준 강화 연구를 거쳐 시설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3교대 2.5대 1) 과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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