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맞서왔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즉,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는 해 놓지만 상정까지는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는 것.
관련해 정가에 따르면, 문 의장은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많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것이니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며,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문 의장을 방문,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부의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