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검찰 기소는 사필귀정”

“‘타다’ 검찰 기소는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9-10-28 19:02:55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드디어 타다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구속기소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를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 적당히 타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그간 공들여 쌓아온 대중교통 질서가 붕괴되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다”면서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는 타다에 즉각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라”고 요청했다. 

이어 “(타다는)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때는 늦었다”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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