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 징역 1~4년 구형

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 징역 1~4년 구형

기사승인 2019-10-28 20:33:4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은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이밖에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에피스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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