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비율 고작 ‘4.7%’

전국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비율 고작 ‘4.7%’

기사승인 2019-10-29 13:49:29

전국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4.7%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도움으로 시도별 시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주차면으로 전체 주차면의 평균 4.7%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청은 평균 3.1% ▲시도별 시군구청 평균 3.1% ▲시도별 주민센터 평균 6.5% 등이 장애인 주차면으로 마련해 놓고 있었다.  

전국 시도청의 장애인 주차비율은 1.6~7.8%로 약 5배의 편차를 보였고 가장 열악한 지역은 강원과 전남이었다. 시도별 시군구청의 평균 장애인 주차비율은 2.1~4.6%였다. 시도별 주민센터는 평균  4.4~9.9%의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었다. 

특히, 전국 3398곳의 주민센터 중 부산 125개소, 서울 120개소, 대구 66개소, 인천 28개소, 경기 27개소, 경남 27개소 등 465개소에 장애인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장애인 주차사정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때문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해 놓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행안부와 각 시도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확보 및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민원서비스 접근 편의와 함께 모든 시민이 편차 없는 주차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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