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깜깜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보건복지부·국토부·지자체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일정 이상의 설비를 갖추어 인허가를 받는 것과 달리 해외 응급환자이송은 사업 분류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이송업체는 전국적으로 97개. 그러나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해외응급환자이송 업체들은 등록된 응급이송업체가 아닌, 일반 서비스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급이송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자가 뇌졸중이나 척추마비 등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송업체가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구비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련 체계가 전무하다보니 일정한 가격 기준도 없지만, 이송료는 수억 원대다.
대한항공은 연간 약 1000건, 아시아나는 2016~2019년(7월)까지 82건의 이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국적기를 제외한 각종 전세기 및 외국 국적기 등을 고려하면 응급이송 현황은 연간 1000건 이상일 것이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즉, 하루에 평균 약 3명꼴로 해외에서 응급이송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다.
이석현 의원은 “이송료는 당사자 부담이지만 적어도 정부가 이송업체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해야 한다”며 “외교부·복지부·국토부 등 관련 부서가 협의해 해외응급이송업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