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도 카풀 절차 밟나... 예외조항 해석 두고 업계별 찬반 격돌

‘타다’도 카풀 절차 밟나... 예외조항 해석 두고 업계별 찬반 격돌

기사승인 2019-10-30 04:00:00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 예외 규정’을 활용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출퇴근 시간을 확대 적용하다 택시업계에 반발로 철회해야했던 카풀 사례처럼, 타다도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에 대리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두고 운영하다 발목이 잡힌 것이다. 

29일 법조계 및 IT업계에 따르면 ‘타다 재판’은 예외 규정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타다의 경우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다. 이 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는 예외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다 베이직’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풀러스 등 카풀 서비스 업체들도 비슷한 절차를 겪었다. 시행령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엔 자가용으로 탑승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풀업체들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가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정부와 국회 협의 결과 오전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고정시켰지만 관련업계는 사실상 카풀시장을 사장시킨 협의라고 평가했다. 실제 상당수 카풀업체들은 사라졌거나 카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명맥만을 유지해오고 있다.

◆ 혁신 성장동력 잃은 스타트업계 “제발 숨통 터달라”=스타트업계 및 일부 의원들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데 경계를 표한다. 신산업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외조항마저 활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 늘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스타트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정부에 절실한 입장을 호소했다.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 됐다"며 "어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경진‧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명백한 불법 판정...사업 당장 철회해야”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타다의 영업 중지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완화는 법 개정을 하고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다의 이제까지 '직진행보'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그동안 제도 혁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는 결국 타다에 더 많은 적을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기존 택시제도를 개선해 모빌리티 산업을 편입시키는 방향의 상생안을 채택했다. 타다는 최근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상생안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가 택시업계가 다시금 반대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타다는 증차 계획을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 자체만으로 그 수가 굉장히 많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타다를 반대하는 의견도 소수가 아닌 하나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 타다가 택시단체들과 대화하는 등 여론에 더 부드럽게 대응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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