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받던 3살 아기 사망'...父 구속영장 기각

'훈계받던 3살 아기 사망'...父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10-30 01:00:00

훈계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쳐 세 살 아들을 숨지게 한 아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아버지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정상적인 가정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도 고려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군을 혼내는 과정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워 혼내는 과정에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진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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