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타다’서비스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표가 정권실세이기에 불법을 묵인하고 논란이 되자 합법화를 위한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29일 검찰이 ‘타다’서비스를 ‘불법콜택시’라고 결론내리고 운영사의 박재욱 대표와 모(母)회사인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햇다.
1999년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이 문제가 돼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가 제정됐고, 지난 2014년 ‘관광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렌트카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대통령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타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다 측에서 주장하는 건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이치에 맞추려는 행태)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거짓말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타다 서비스의 위법성을 국토부가 알고도 제재하기는커녕 지원하고 육성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경제부총리와 함께 공동혁신본부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이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협조를 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정권에 숨어있는 실세’라고 판단해 무리한 불법적 상황을 묵인하지 않았을까 본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택시면허 혹은 택시회사 인수 등) 국토부의 권유도 회피하고 거부했다”고 꼬집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일당제 운전자를 고용해 각종 보험과 자격 및 환경 등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