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키로 결정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의 급여가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되면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