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혁신형제약기업' 유지 논란... 복지부 "권한 없다"

코오롱생과 '혁신형제약기업' 유지 논란... 복지부 "권한 없다"

코오롱생과 "대응책 말할 단계 아냐"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9-10-31 00:01:00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사태’를 야기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지 및 취소 검토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권한이 없고,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관련해 회사는 “대응책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참고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란,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성을 가진 기업으로 인증되는 것을 말한다. 인증 기업은 연구개발 정부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받거나 R&D 및 인건비의 법인 세액 공제,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30일 “코오롱생과의 인증 유지 및 취소 여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며 “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부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아직 인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현재 인보사 성분이 허가받은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등 상황변동이 있었고, 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심의하는 것”이라면서도 “복지부는 위원회 판단을 따를 뿐, 인증 취소 등에 대한 권한도 없고 이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입장에서 코오롱생과의 혁신제약기업 인증 사실 자체는 골치 아픈 사안이다. 만약 인증 유지 시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 이뤄지게 되고, 취소 시에는 사법부의 판단 전 정부가 ‘코오롱생과=나쁜기업’으로 이른바 ‘낙인’을 새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련해 앞선 복지부 관계자가 “(인증 취소가) 코오롱생과가 나쁜 기업이란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오통생과 측 관계자는 이우석 대표(사진)에게 인증 관련 보고를 했다면서도 인증 취소가 되어도 현 상황에서 회사차원의 어떤 대응책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선 집행정지 신청과 같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말하기가 어렵다고만 말했다.

한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회사가 바뀐 성분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했고, 시판 허가 절차를 밟거나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서울고법 행정7부도 회사가 제기한 항고심에 대해 1심과 같이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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