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미세먼지 감축에 시민참여 필수”…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신창현 “미세먼지 감축에 시민참여 필수”…대기환경보전법 발의

기사승인 2019-10-31 09:31:28

대기오염 관련 시민운동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8월에도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겨울철에 한해 민간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다. 이어 3월에는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실제 미세먼지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세먼지 배출량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차량 2부제의 경우 경유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 배출량 규제 정책에도 기업의 규제저항이 발생해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범국민적 의제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정부·기업·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신속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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