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우선, 재택의료가 활성화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의 골자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를 통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왕진료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도록 진찰료만 산정 가능해 약 1만5000~1만1000원이었던 것에서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 산정으로 현실화된다. 또 가정간호관리료도 상향 조정하되,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코자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도 눈에 띈다. 정부는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가관리 교육도 진행토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장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키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통한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1/10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활용되는 신경인지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돼 기존 비급여 3~25만 원이던 검사비가 1만4000원~14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약의 급여화도 결정됐다.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관련해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 이후부터 해당 약들의 건보 신규적용이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함께 이뤄지는데, 사업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케 된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게 된다.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