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원 챙긴 거래소 대표 구속 송치

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원 챙긴 거래소 대표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19-10-30 23:46:40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를 조작해 고객 돈 100억여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차명 계정을 이용,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127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가상화폐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해 함께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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