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복지예산 중 국민연금 급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금 가입자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으로 27조34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국회 예산 검토 자료에 따르면,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 산정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참고해 급여비 지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서 추계된 2020년도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26조2905억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1조595억 원을 줄인 25조2310억 원만 예산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과 복지부 예산안과는 달랐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보다 7129억 원 많고, 복지부 안 대비 1조7724억 원이 늘어난 27조34억 원을 제출한 것.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비교하자, 노령연금 항목이 추계치 대비 7129억 원 증액된 것이다. 대상인원은 445만4823명으로 같았지만, 월평균급여액을 41만4693원에서 42만8029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증액이 이뤄졌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관련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서로 달라 지난 2015년도 1조3926억 원, 2016년도 1조4800억 원 등 대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과다 추계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복지예산을 부풀리기 했다”며 “이런 식으로 복지예산 부풀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1조7000억 원 가량의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