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또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조씨의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조씨는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출석해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조씨는 건강 상태도 다소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져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한 뒤 기록을 검토해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